삼익악기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합의51부는 14일 삼익악기에 대해 이날자로 모든 채무와
담보등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삼익익기의 재산관리인은 안기봉씨로 선임됐다.

이에따라 법원은 조만간 조사위원을 구성,삼익악기의 자산상태와 부채등
을 면밀히 검토해 갱생가능성을 조사한뒤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릴 예정
이다.

인천지법 합의51부의 조용무수석부장은"삼익악기의 부채가 많아 보전처분
이 힘들었지만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이미지와 중소납품업체
와의 거래관계등을 고려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며 "조사위원을 통한 세
밀한 조사를 통해 법정관리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