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무선전화기 기능을 겸하고 있는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단말기
는 앞으로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의거한 형식승인만을 받으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전화기 겸용 CT-2단말기의 경우 CT-2 부분은 무선설비
규칙에 의거한 형식검정을,무선전화기 부분은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의
거한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생산업체에게 2중의 부담을 주게돼 하나
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무선전화기 겸용 CT-2단말기에 대한 형식검정은 시험검사기관이
무선설비규칙에서 요구하는 기술조건을 시험,합격하는 경우에 형식검정을
받은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무선전화기의 기능없이 휴대전용이거나 무선호출기능을 겸하는 CT-2
단말기는 현행처럼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