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검토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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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늘려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배당에
대해 유인책을 주고 세후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며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제혜택 방안으로는 <>일정수준(예컨대 1년만기 정기
예금금리) 이상으로 배당하는 기업에 대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해소해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란 회사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낸 뒤 다시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한해 배당금의 19%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는 15%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협회와 구체적인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중에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12월결산법인의
배당이 이뤄지는 내년 2~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배당에
대해 유인책을 주고 세후 배당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며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제혜택 방안으로는 <>일정수준(예컨대 1년만기 정기
예금금리) 이상으로 배당하는 기업에 대해 배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해소해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란 회사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낸 뒤 다시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한해 배당금의 19%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는 15%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협회와 구체적인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중에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12월결산법인의
배당이 이뤄지는 내년 2~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