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발심은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

"사업자및 공업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견을 들어
공업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겠다"는게 설립취지.

현재 위원장(서울대 김세원교수)을 포함, 27명의 위원이 선정돼 있다.

공발심 결정내용은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에 대한 자문성격을 갖는다.

전체위원 27명중 19명이 산하단체장이거나 통상산업부출신인사이어서
설사 투표로 의견을 정한다해도 결과는 정부의도대로 나오게 돼 있다.

지금까지 공발심에서 다뤄온 내용은 합리화업종 지정이나 산업정책구상
합리화계획 연장등.

특정기업이 특정업종에 진출하는 내용을 다룬 적은 없으나 이번에는
"색다른" 의제를 다루게 돼 있다.

성격이 어떻든간에 통산부가 이미 현대제철불허를 발표해 버려 15일의
회의는 하나마나한 자리가 돼버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