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식] 콘도준공일 위반시 해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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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94년 7월 가족의 휴양을 위해 A사의 영업사원과 콘도분양계약을
한후 계약금과 3회의 중도금등 총 85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95년 12워에 콘도가 완공된다고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약이 가능한지.
답)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2조"에 따르면 콘도를 분양하려면 모집일
당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콘도사업주가 건설되는 콘도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 이후에 분양해야한다.
만약 A사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분양을 했다면 위법사실을
들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나 팜플렛상의 공사 완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공사지연사유가 정부의 건축규제로 지연될 때에는 통상적인
위약규정에 따라 총분양가의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한후 계약금과 3회의 중도금등 총 85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95년 12워에 콘도가 완공된다고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약이 가능한지.
답)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2조"에 따르면 콘도를 분양하려면 모집일
당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콘도사업주가 건설되는 콘도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 이후에 분양해야한다.
만약 A사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분양을 했다면 위법사실을
들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나 팜플렛상의 공사 완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공사지연사유가 정부의 건축규제로 지연될 때에는 통상적인
위약규정에 따라 총분양가의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