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LPG 도입 불허 행정심판 .. 15일 최종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도입을 추진했다가 통상산업부의 불허로 좌절됐던
쌍용정유가 통산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통산부 관계자는 "쌍용정유가 올들어 LPG수입업 진출을 위해 수입
신고서등 LPG수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수리를 거부당하자 부당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15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이 신규 사업진출을 불허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통산부는 쌍용이 법정 저장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LPG수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쌍용측은 기존의 석유저장시설을 이용하면 법적
요건에 맞출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쌍용정유가 통산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통산부 관계자는 "쌍용정유가 올들어 LPG수입업 진출을 위해 수입
신고서등 LPG수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수리를 거부당하자 부당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15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이 신규 사업진출을 불허한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통산부는 쌍용이 법정 저장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LPG수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쌍용측은 기존의 석유저장시설을 이용하면 법적
요건에 맞출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