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노인들도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소에 유료로 입소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만 무료요양소를 사용할 수
있게돼 있는 관련 법을 개정, 저소득층 노인들도 이용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료요양소의 경우 현재 입소율이 평균 70%정도에 머물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도 함께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무료로 이용토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1인당 1.1평규모의 요양원 수용규모도 넓히기로
하고 인당 점유면적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