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사업 조세감면조치 9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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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팔레트 구입 등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치가 오는 98년까지
연장된다.
또 물류표준마크인증제를 도입, 표준마크가 찍힌 기계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
의 물류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책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감면조치를 2년 연
장, 98년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물류관련 장비구입과 시설투자시투자비의 10%를 법인세 및 소득세
에서 감면받게된다.
건교부는 또 연내에 물류표준마크인증제를 도입, 표준마크로 인증된 기계를
구입한 업체에 대해서도 1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중 표준팔레트 보급율을 11%에서 30%로 높이고 하역
작업의 기계화율도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물류부문의 경쟁력확보는 단시간내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
서 "각종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
연장된다.
또 물류표준마크인증제를 도입, 표준마크가 찍힌 기계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
의 물류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책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감면조치를 2년 연
장, 98년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물류관련 장비구입과 시설투자시투자비의 10%를 법인세 및 소득세
에서 감면받게된다.
건교부는 또 연내에 물류표준마크인증제를 도입, 표준마크로 인증된 기계를
구입한 업체에 대해서도 1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중 표준팔레트 보급율을 11%에서 30%로 높이고 하역
작업의 기계화율도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물류부문의 경쟁력확보는 단시간내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
서 "각종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