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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면톱] '멸종위기 동식물 광고 못한다'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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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반달가슴곰 코뿔소 상어 호랑이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우리나라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곰이나 코뿔소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사거나 알선중개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된다.

    환경부는 15일 멸종위기야생종과 국제적 거래금지종에 대한 의약품수요
    등 그릇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자연보전법개정안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정을 마련, 이들을 이용한 상업적 광고 및 국외구입, 알선 등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웅담이나 사향, 스쿠알렌 등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내년부터는 반달가슴곰이나 사향노루, 상어 등을 광고에
    등장시킬 수 없게 된다.

    또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생물은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으며 보신용 등으로 이용할 수도 없게 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강원도 인제군의 열목어 등 지역을
    상징하는 생물은 해당 자치단체의 상징종으로 선정, 자치단체가 보호하면서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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