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나 지역간에 오염배출권을 사고 파는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GNP(국민총생산)에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을 반영하는
그린GNP를 빠르면 내년중 개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정책위원회(EPOC)가입과
관련, 65개 OECD환경규정 가운데 53개규정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12개규정은
조건부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염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의 총량을 정해서 오염발생자인 기업체나
지역, 또는 국가가 각자 할당받은 오염배출량보다 오염을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오염량에 대해 경제적급부를 받고 다른 기업이나 지역, 국가에 팔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할당된 오염배출량보다 오염을 적게 내는 기업체나 국가는 오염저감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고 오염배출 감소비용이 큰 기업이나 국가는 대신
오염배출권을 사서 점진적으로 줄이게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오염배출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과 거래가격의
기준등이 설정되는대로 오는2000년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OECD의 권고에 따라 GNP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등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계정인 그린GNP를
개발키로 하고 환경기술개발원에 계산방식개발을 요청했다.

그린GNP가 수치화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활동의 국민경제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경제발전전략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