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이양호전국방장관과 이성호전보건복지부장관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공직자윤리법등의
허점및 미비점을 보강,강력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두 야당은 이를 위해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미 여야의원 1백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한 부패방지법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미비점을 손질, 양당공동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참여연대의 법안에 인사청문회 규정을 추가
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법안가운데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
기관설치 규정은 여당이 특별검사제와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 법안 자체를
거부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
이다.

양당이 추진하는 부패방지법은 또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원칙이 지나쳐
계좌추적을 어렵게 만든 점이 비리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돈세탁규제 조항을 둘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함께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등 적극적인 보호장치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
이다.

국민회의 이해찬정책위의장은 이날 "참여연대 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가능하면 여당의원도 참여
시켜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