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의 하나로 산업기반기금의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을 크게 개선해 모두 2백47억원을 지
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의 자금지원조건으로는 영세한 중소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울수없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통합리화
사업 지원요령"을 새로 마련,오는 25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지원요령에 따르면 공동집배송단지 협동화사업등에 대한 자금지원
비율이 건축비의 30%에서 50%로,협동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가 사
업당 9억원이내에서 15억원이내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지원대상자도 협동화사업의 경우 2개이상 연쇄화사업자에서 연쇄화
사업자 또는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자로,물류표준화사업은 물류표준화시설
도입 도소매업자에서 물류표준화시설 도입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로 범
위를 확대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