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출연연구기관의 비연구성사업 가운데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업과 순수연구지원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이 연구과제중심운영제
도(PBS)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관장의 자율관리하에 연구원의 개인별 연구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정부의 정기점검및 평
가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PBS보완대책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과기처는 순수연구지원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과
학기술원의 과학기술종합도서관 운영사업,광주과기원의 교육연구기자재
확충사업및 과학도서확충사업,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공동활용연구기자
재및 장비확충사업등 비연구성사업은 PBS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연구원의 인건비는 개인별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그 관리는 각기관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관장은 각기관의 특성에 따라 팀별 그룹별로 인건비를 통합
관리할수 있게 되며 수주실적에 따른 연구원 인건비의 차등지급여부도
기관자율로 정해 운영할수 있게 됐다.

과기처는 다만 연구기관이 PBS정신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있는지등 자율화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점검및 평가기능을 강화해 중장
기적으로 연봉제 또는 능력급제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또 연구분위기의 안정화를 위해 비경쟁사업인 기관고유사업
규모를 확대하는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사업 선정및 참여연구원 결
정과정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기관별로 기관고유사업운영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지원연구비의 20~50%를 부담해야하는 G7과제 참여기업들이
PBS시행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늘지 않도록 기업부담률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