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시장이 고속성장하는 가운데 불법유통 및 형식승인 문제를 놓고
업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새로운 형식검증
(FM447)을 받은 제품만 제조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10여개사가 이
검증을 받아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황금시장에서 큰수확을 거둘 판이었다.

그런데 최근 "AM311MHz"란 새로운 형식인증이 생겨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인증은 기존제품에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완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10여개 업체가 단기간에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의 부품을 들여와 힘겹게 FM인증을 받은 업체들로선 다잡아놓은
물고기를 적지않게 놓치게 된 셈이다.

이에 이들 업체는 "관련기관이 일부경보기업체들의 로비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FM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은 대부분 그동안 판매하던 제품을
회수해 폐기처분한 상태여서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불법 자동차 원격시동장비가 정상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어 시장은 교란될 전망이다.

FM규격에 맞춘 제품은 수입부품 때문에 원가가 최소한 3만원정도 높아
불법제품과는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불법제품은 대부분 정격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등의 규정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이 규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상
제품의 60~70%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형식검정 미필기기를 제조 유통하는 업자는 물론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어 단속에
적발되면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보기 업계의 한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단속이 소극적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펴주길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