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기존 교육법을 대체해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안병영교육부장관 서상목 박범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당정회의를 열어 초.중등학교 학생만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수정,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의 제정안은 또 유치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과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돼있다.

제정안은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시설
설립 및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 유치원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못박았다.

당정은 이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