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가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등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으로 현행 상속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외에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재산이전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상속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때 "대주주가
공개를 앞두고 자사주식을 자녀등에게 대량 증여, 상장후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해도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증여세를 물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또 전환사채를 싼값에 취득한뒤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수도
있지만 이때도 전환사채 가격에 주식전환에 따른 위험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을 냈다고 해서 양도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할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경원측은 그러나 <>비상장법인에서의 사전 상속행위가 일반화되어 있고
<>비상장법인이 공개상장을 전제로 한 시점에서 증여 양도 양수를 통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내부자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또 어떤
행태로든 이같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다.

또 위헌소지에 대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재산이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미비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포괄주의 방식의 선언적
조문을 명문화하고 증여의제 유형을 열거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논리에도 일부 수긍하고 있다.

때문에 재경원측은 상속세법 개정문제에 대해 법체계상 큰 무리가 없을
경우 재경위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이제 상속세법상에 포괄.열거 혼합방식으로 규정할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주식의 변칙증여등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놓고 6개월여의 기간동안 자료
수집과 법개정 방향을 연구해온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부당이전방지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펴낸데 이어 17일 상속세법상에 규정할 법안내용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위의 국민회의측 간사이기도한 김의원이 제시한 안이 1백% 반영될지는
19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대부분 재경위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의견이어서 상당부분이 법개정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타인과의 증여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무상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를 과세한다"는 포괄적인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현행법상에 열거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등 12가지 외에도 6개 정도의 증여의제를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우선 "기업내부자" 또는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공개.상장하기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2년전
부터 상장직전까지의 기간에 상호거래나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를 물려
변칙증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장후 1년간의 주식 평균가액과 취득 또는
증여가액과의 차익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취득 또는 증여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가격 상승이익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이밖에도 김의원이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증여의제내용은 <>"기업내부자"
또는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전환사채를 거래해 주식으로 전환
함으로써 얻는 이익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한자와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을때 당해법인의 수증이익중 대주주지분
에 해당하는 금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시세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상당액 부분 <>법인 대주주가
기업집단으로 형성된 계열법인 또는 그 대주주(친인척 포함)등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등을 저가매입했을때 저가매입한
가치 상당의 이득등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