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이 수도권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특정건축물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무허가건물로 분류된
소규모기업의 사업장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함께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 공장설립이 용이해지는 한편 소규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인정된다.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기업의 사업장은 건축법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으로 인정되고
이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중과가 배제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소규모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및 경영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몇달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이다.

신한국당의 영세소규모기업지원소위(위원장 차수명의원)는 19일 소위소속
의원들과 재경원 건설교통 노동 통상산업부차관과 중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에 대한 당정간 의견을 조율한다.

당측은 이번주중 법안을 마무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소규모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받은 상업어음의 부도로 연쇄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5백억~1천억원정도를
이 기금에 출연할 방침이다.

또 어음보험기금은 중소기업청이 운영.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출연금과 관련, 당정은 내년 예산에서의 출연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소규모기업이 공장을 신축 증설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 소규모기업을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과 농지법상의 농지
조성비등이 면제되고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도 물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 식품위생관리인 채용, 안전관리자 고용, 방화관리자 선임등 각종
법률상의 의무고용도 면제된다.

당측은 또 정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 자금의 30%이상을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에 예치토록 하고
이 기금은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건립및 입주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건교부측은 그러나 이같은 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회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