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때 시공자 날인의무 폐지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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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시공자 날인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건축주가 준공검사 기관에 내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반드시 시공사의 날인을 받도록 해왔으나 시공사가 부도를 냈거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공사 날인을 받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건축법,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도 공사비 문제 등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다툼이 생겨 시공사가
날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용승인이 안나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때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현장
관리인의 날인은 반드시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공자 날인제는 책임시공 구현을 위해 준공검사 기관이
시공자를 정확히 파악,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건축주가 준공검사 기관에 내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반드시 시공사의 날인을 받도록 해왔으나 시공사가 부도를 냈거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공사 날인을 받지 않아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건축법,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도 공사비 문제 등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다툼이 생겨 시공사가
날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용승인이 안나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때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현장
관리인의 날인은 반드시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공자 날인제는 책임시공 구현을 위해 준공검사 기관이
시공자를 정확히 파악,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