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기금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예금보험료 납부업무
공동지침"을 마련키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이같은 방안의 실시에
의견을 모았다.

협의과정에서 은행들은 정부위탁기금에 대해 정부의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낼수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위탁기금은 조세징수권이 없다"는
예금보험공사의 논리에 밀려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정부위탁기금은 약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체 은행들은
연간 약16억원(보험료율은 대상예금의 0.02%)의 예금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와 은행들은 또 논란을 빚었던 자기앞수표의 발행기금도
부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지었다.

은행들은 자기앞수표 발행기금의 경우 CD RP 개발신탁 채권등과 같은
지명채권이 아니므로 부보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액발행이
주종을 이룬다는 이유로 예금보험료 납부가 확정됐다.

예금보험제도란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로 운영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은행은 매분기가 끝난후 1개월이내에 대상예금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내년중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예금보험료는 약600억원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