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가 세관당국의 보세구
역 반입명령(리콜)에 불응했다가 처음으로 처벌을 받는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청학금속이 중국에서 생산된 불고기판
인솥뚜껑을 들여오면서 주물제품이기 때문에 원산지명을 새겨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벨을 붙인 것을 적발,총수입물량 3천2백17개 9천25달러
어치를 보세구역으로 환수하라는 명령(리콜)을 내렸으나 수입업체가 불응,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리콜에 불응한 업체는 세관당국의 통고처분절차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벌
금을 물게 되며 추후 통관시 요주의 대상으로 특별 관리된다.

서명수 인천세관장은 "청학금속이 과거 통관시에도 관세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를 조회중"이라며 "과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한국가구가 이탈리아제와 스페인제 고가 가구를 수입
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신고,리콜조치와함께 업체및 업체대표에게
각각 2백50만원씩의 벌금을 내게 한 적은 있으나 리콜불응으로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