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하루중 주가변동폭이 6%에서 8%로 확대된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주가에 정보를 보다 빨리 반영토록 함으로써 증시의
가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신용투자의 위험을 더욱 높여 앞으로 신용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로 신용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주식 매입후 다음날
담보부족에 빠질수도 있다.

현행 규정은 주식시가가 신용매입액의 130%에 미달할 경우 담보부족으로
보고 증권회사에게 반대매매를 허용 하고 있다.

즉 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현금의 2.5배까지 신용매입
할수 있음) 했을 경우 주가가 신용매입액 60만원의 130%인 78만원까지 떨어
지면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하루 가격제한폭이 6%이므로 4번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 76%로 내려가
반대매매를 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가격제한폭이 8%로 커져 3회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
반대매매를 당한다.

오전장에 상한가로 매입했다가 후장에 하한가로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매입 다음날 하한가로 떨어져 반대매매를 당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증권사는 바로 반대매매 주문을 내지 않는다.

투자자에게 담보가 부족하므로 3일이내에 자금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한다고 통보한후 주문을 낸다.

3일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통보한 날과 공휴일이 제외된다.

증감원이 고객과 증권사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통보한 날을 제외한다고
최근 규정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담보가 부족해진이후 4일째 되는 날에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셈이다.

4일동안 계속해서 하한가로 떨어질 경우 모두 56%(7일간 8%하락)가 빠져
최초매입액(100만원)이 44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에서 빌린 60만원을 갚으려면 주식을 팔고도 16만원을 더 납입해야
한다.

담보비율 130%이하에서 반대매매를 하도록 한후 증시에서 사실상 사라진
깡통계좌가 다시 등장할수 있게 된 것이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