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1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팔당 및 대청특별대책지역 등에 있는
모든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생활오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또 2002년부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과 음식점
숙박업소에도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합병정화조설치 의무화법률이 이날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간 합병정화조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의
소규모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상수원보호
구역의 일반주택도 수세식화장실개조시 반드시 합병정화조로 개조하도록
했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수세식개조가 불가능하다.

합병정화조는 분뇨와 목욕물 음식찌꺼기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소형오수정화시설로 설치비용이 5인가족기준 2백50만원정도로 현행 일반
정화조(1백~1백50만원)보다 비싸다.

환경부는 합병정화조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특별대책지역내 고효율
정화조 교체지원사업을 합병정화조설치지원으로 대체, 고효율정화조지원비용
(1백70만원)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정화조가 설치되면 오염발생원에서 직접 분뇨와 생활오수를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하천의
물정화능력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