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보고대회] 의무고용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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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지난해말 현재 43만명으로 추산되는 의무고용자의 29%가량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되는등 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대상은
3분의 1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측에서 보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해당자역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다.
<> 자율고용으로 전환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
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세척제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진동환경관리인등
13개 분야가 대상.
다만 복요리업소의 조리사, 여객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제도,
학교급식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영양사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 법정고용인원 축소 =화약류보안책임자는 지금까지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할때마다 1인을 추가로 둬야 했으나 앞으로는 1백명을 넘을때 1명을
추가 고용하면 된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경우 소형기기등에는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내 구역별로 1명이던 고용의무도 사업장별 1명으로 완화했다.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법정고용인원도 1~4명에서
1~2명으로 줄였다.
<> 면제사업장확대 =소규모사업장의 전기안전.산업안전.방화.보건관리자들
이 대상.
예컨대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을 전기수용설비용량
1백kW 미만에서 2백kW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 공동채용 범위확대 =방화.유독물.보건관리자 위험물.전기.산업안전관리
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이 대상으로 같은 공단의 인접
업체들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공동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겸직허용확대 =고압가스.도시가스.LPG.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광산보안관리자 화약류보안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를
한 분야에서 의무고용하면 산업안전관리자는 안둬도 된다.
또 주영업분야에서 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를 두면 나머지분야는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 외부위탁확대 =산업.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보건.방화.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화약류보안책임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이 대상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되는등 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대상은
3분의 1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측에서 보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해당자역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다.
<> 자율고용으로 전환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
담당자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세척제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진동환경관리인등
13개 분야가 대상.
다만 복요리업소의 조리사, 여객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제도,
학교급식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영양사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 법정고용인원 축소 =화약류보안책임자는 지금까지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할때마다 1인을 추가로 둬야 했으나 앞으로는 1백명을 넘을때 1명을
추가 고용하면 된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경우 소형기기등에는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내 구역별로 1명이던 고용의무도 사업장별 1명으로 완화했다.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법정고용인원도 1~4명에서
1~2명으로 줄였다.
<> 면제사업장확대 =소규모사업장의 전기안전.산업안전.방화.보건관리자들
이 대상.
예컨대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장을 전기수용설비용량
1백kW 미만에서 2백kW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 공동채용 범위확대 =방화.유독물.보건관리자 위험물.전기.산업안전관리
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이 대상으로 같은 공단의 인접
업체들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공동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겸직허용확대 =고압가스.도시가스.LPG.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광산보안관리자 화약류보안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를
한 분야에서 의무고용하면 산업안전관리자는 안둬도 된다.
또 주영업분야에서 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를 두면 나머지분야는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 외부위탁확대 =산업.전기.위험물안전관리자 보건.방화.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화약류보안책임자 대기.수질환경관리인이 대상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