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량신용금고와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장기주택마련 저축판매와
1개 지점신설이 허용된다.

또 금고 지점 신설요건이 완화돼 평소 증자실적과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금 증액 규모로 인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상호신용금고의 경영활성화및 상호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차별화정책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점설치시마다 법정최저자본금 상당액(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등)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개정, 본점및 지점의 법정
최소자본금합계액까지만 증액하도록 부담을 낮추어 주기로 했다.

또 피합병되는 금고의 경영이 부실한 현실을 감안, 합병하는 2개의 금고중
1개 금고라도 현행 5개 항목의 지점인가요건(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본의
2배 이상, 최근 3년간 경상이익.당기순이익 창출등)을 충족하면 지점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량금고와 합병금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신규업무를 추가로
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과거에 금융사고를 일으켜 이전손실금(사고금)을 갚고 있는 금고
(이전금고)들끼리 합병할 경우 자기자본및 자본금증액의무만 달성하면
지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금고의 청산인 선임업무를 신용관리기금이사장에게 위임하고
3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이상에서 면직이상으로 상향
강화하는 한편 신용금고의 투자허용자산에 장외등록 주식과 금융채를
포함키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