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 50%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
에서 자동차 축전기등 2~3개업종은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업종중 상대적으로 인력소요가 많고
수도권지역에 공장이 적은 2~3개업종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첨단업종
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산부와 건교부는 컴퓨터 전자변성기 반도체 유선통신 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전자집적회로 사진및 광학기기 자동차 축전기등 10개의 첨단
업종 가운데 자동차와 축전기를 제외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며 1개업종을
추가제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번 조치는 "공장증설 허용범위는 늘리되 대상업종을 줄이자"는 건교부
주장을 통산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당초 통산부는 "경쟁력 10%
올리기" 방안에서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 허용범위를 25%에서 50%로
늘리면서 첨단업종을 가급적 많이 지정할 방침이었다.

통산부는 첨단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수도권내에서 50%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는 없지만 종전처럼 25%범위까지는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조정이 끝난뒤 미래첨단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 첨단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통산부는 건교부와의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대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 바뀐 첨단업종을 명시키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