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돼 개발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정비가 실시될때 그 지역주민들도 지구정비를
위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변경등으로 땅값이 오를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이같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세계획구역지정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주거지나 상업지역등으로 변경돼 땅값이 상승하지만
이에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초과이득세납부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발부담금 대상토지는 6백60평방m 이상의 용도변경된 토지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의 2분의1이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된다.

이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편성돼 지역시설을 정비하는데 쓰이게 된다.

현재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는 사업은 택지개발 도심지재개발 지목변경사업
등이다.

이와함께 시는 도시설계지구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구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정도 내는 "지구시설 부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지구도로 광장 보도 주차장 등 광역시설이 아닌 지역시설중심으로
용지취득비 조성비 시설설치비등을 지역주민이 부담하게된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안에 따른 토지변경은 1백62건 1천1백46만평방m로
이중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안도 1백14건 7백만여평방m에 이른다.

시는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징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구시설부담제는 상세계획관련조항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