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사들의 중국내 독자 화물운송서비스망 구축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조양상선이 국적선사중 처음으로 중국대외경제무역부로
부터 상해 청도등 2곳에 현지법인의 지사설립 인가를 받아 12월15일께
영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3개 선사는 지난 95년초 대련 상해 북경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현지법인의 지사 설립은 조양이 아시아권
선사로서는 최초, 세계 주요 선사중에서는 3번째다.

해양부는 또 현재 조양 한진 현대등 3개 선사가 상해 천진 대련등 12개
지역에 20개의 현지법인 지사설립을 신청해 놓고 있어 국적선사들의 중국내
운송서비스망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내 현지법인 지사설립이 허용됨에따라 화물집하 선하증권발급
운임징수 운송계약등을 국적선사들이 직접 수행하게돼 자유로운 영업활동
기반을 구축할수 있게 됐으며 화주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중국진출 국적선사들의 경우 그동안 사업구역이 현지법인 소재지로 국한
되고 다른 지역에서의 해운관련업무는 중국해운업체에 위탁 운영해와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이 컸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간 연간 화물물동량은 75만TEU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조양상선이 취급하고 있는 물량은 6만TEU선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