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 임시주총 개최여부가 이달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한펄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법원은 19일 2차심리를 열어 대한펄프와 소수주주들 양측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내에 주총 개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제출한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주주명부로 인정해줄
것인가를 놓고 임시주주총회 허가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주주명부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고
대한펄프는 잔고증명만으로는 안되고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