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승인없이 자체
적으로 다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자율
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남,경북,전남등 3개 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1백53.23제곱미터(4천6백35만평)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땅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는 물론 시.도지사도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는 있었으나 해제의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만이
가능했고 시.도지사는 건의만 할 수 있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