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가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전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게 된다.

또 체포영장의 남발을 막기위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일대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
소송규칙을 확정,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구속여부 결정시 판사는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대면, 실질적인
구속사유를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 경력이 풍부한 단독판사급 이상 판사가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돼 영장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원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적 심문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하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원 구내에서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체포적부심의 경우 법관은 심문기일을 적부심청구때로 부터 24시간내로
지정, 심문이 종료된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며
체포적부심에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했다.

구속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구금을
통한 징벌 등 종전의 실무관행에서 탈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도록 명문화했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영장유효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모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편의적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또 소년범은 기존 수감자들로 부터 나쁜 습성을 습득하지 않도록 다른
사건에 우선해 공판기일을 지정,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불구속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변호사나 가족에게 통지하는 시한을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