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한 화장품의 과도한 가격할인(세일)이
근원적으로 금지되고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초 태평양 엘지화학 한국화장품 등
국내 10대 업체와 5개 수입업체 등 모두 15개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를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실제 판매
가격보다 최저 40%에서 최고 1백20%까지 높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수입업체들도 수입원가의 3.53~4.99배나 되는 높은 가격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은 제조업체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연중
평균 50% 안팎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어 권장소비자가격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화장품업체에 대해 이같은 부당 가격표시행위를
하지 말것과 이미 출고된 제품의 부당 가격표시에 대해서도 90일 이내에
판매장에 수정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의 가격질서 문란행위를 근원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소매점이 판매가격을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께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1백여개 화장품 제조
업체에 대해서도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부당한 가격표시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