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노동계 냉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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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여놓은 일들을 잘 정돈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노동계의 잇단
총파업결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정부가 오는 22일 이수성 총리주재로 열리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바로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일제히 총파업등 극한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의 박인상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법개정작업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12월초순의 총파업을 위한 수순으로 어제 노동부에 340여개
산하노조의 쟁의발생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한편 전국금융노조연맹은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도입방침에 맞서
이날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법 개정작업이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정부의 손으로 넘어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특히 온건노선의 한국노총이 노개위탈퇴및 제2차 노사개혁작업
전면거부등 민주노총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같은 노동계의 반대투쟁을 대하면서
우리는 나라전체가 또다시 소모적인 노동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수 없다.
동시에 노.사.정이 힘을 합쳐도 극복될까 말까한 경제난이 이번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분란으로 더욱 심화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투쟁의 성격을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생존권이 아니라 "좀 더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동계는 지난 6개월동안 노개위의 협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또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한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개정안마련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노개위
공익위원안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지도자들이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면 오산에 의한
자승자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가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한뒤 정부의 개정안 마련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불만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만약 재계가 불만이 있다고 하여 직장폐쇄 등의 극단적인 항의수단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노조측에서 볼때 총파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마지막
수단이다.
툭하면 총파업이다, 장외투쟁이다 하여 생업의 터전을 볼모로 잡는
투쟁방식이야 말로 우선적으로 개혁돼야할 나쁜 관행이다.
노동법개정은 이제 어느 쪽이 반대한다고 그만둘 일도, 또 그만둬서도
안될일이다.
그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노동계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인권과 고용안정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다면 생각을 바꿔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총파업결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정부가 오는 22일 이수성 총리주재로 열리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바로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일제히 총파업등 극한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의 박인상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법개정작업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12월초순의 총파업을 위한 수순으로 어제 노동부에 340여개
산하노조의 쟁의발생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한편 전국금융노조연맹은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도입방침에 맞서
이날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법 개정작업이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정부의 손으로 넘어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특히 온건노선의 한국노총이 노개위탈퇴및 제2차 노사개혁작업
전면거부등 민주노총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같은 노동계의 반대투쟁을 대하면서
우리는 나라전체가 또다시 소모적인 노동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수 없다.
동시에 노.사.정이 힘을 합쳐도 극복될까 말까한 경제난이 이번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분란으로 더욱 심화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투쟁의 성격을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생존권이 아니라 "좀 더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동계는 지난 6개월동안 노개위의 협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또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의 기본권에 관한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개정안마련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노개위
공익위원안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지도자들이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면 오산에 의한
자승자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가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한뒤 정부의 개정안 마련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불만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만약 재계가 불만이 있다고 하여 직장폐쇄 등의 극단적인 항의수단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노조측에서 볼때 총파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마지막
수단이다.
툭하면 총파업이다, 장외투쟁이다 하여 생업의 터전을 볼모로 잡는
투쟁방식이야 말로 우선적으로 개혁돼야할 나쁜 관행이다.
노동법개정은 이제 어느 쪽이 반대한다고 그만둘 일도, 또 그만둬서도
안될일이다.
그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노동계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인권과 고용안정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다면 생각을 바꿔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