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건축물 연면적비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과 구별된다.
예를들어 100평의 땅에 지하 1층 30평, 지상 1~3층 각 40평, 지상 4층
30평등 총 건평 180평의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3층 120평 + (4층 30평)> x 100/(대지 100평)]은 150%가 된다.
이때 건폐율은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인 40평을 기준, 40%다.
용적률등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잠실등 5개 저밀도지구의 용적률을 285%로 정한 것도
주민주장대로 용적률 제한을 해제할 경우 무제한으로 건물높이가 올라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용적률은 건축법이 정한 기준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세부기준을 정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일반상업 1,000%, 준공업지역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1~3종, 준주거지역으로 구분, 각 100%,
200~400%, 및 6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과 구별된다.
예를들어 100평의 땅에 지하 1층 30평, 지상 1~3층 각 40평, 지상 4층
30평등 총 건평 180평의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3층 120평 + (4층 30평)> x 100/(대지 100평)]은 150%가 된다.
이때 건폐율은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인 40평을 기준, 40%다.
용적률등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잠실등 5개 저밀도지구의 용적률을 285%로 정한 것도
주민주장대로 용적률 제한을 해제할 경우 무제한으로 건물높이가 올라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용적률은 건축법이 정한 기준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세부기준을 정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일반상업 1,000%, 준공업지역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1~3종, 준주거지역으로 구분, 각 100%,
200~400%, 및 6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