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오염 법정 비화 .. 어민들, 방류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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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오염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19일 시화호 앞바다 연안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 10명은 방조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등을 상대로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어민들은 신청서에서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공사측이 시화호물을 아무런 정수처리없이 무단으로
방류, 인근해역의 어패류가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는등 해양생태계 파괴가
극심하게 이뤄지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인해 인근해역에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이 확산돼 어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공사측은 시화호의
수위가 해수면기준 1.0m를 넘지않는 한 바다로 방류하지 말 것과 시화호에
해수를 유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이어 "현재 시화호는 공업용수기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오염이
극심하다"며 "이는 인근 반월공단의 폐수와 생활오수가 시화호로 직접
유입되는데 따른 결과로 환경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19일 시화호 앞바다 연안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 10명은 방조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등을 상대로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어민들은 신청서에서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공사측이 시화호물을 아무런 정수처리없이 무단으로
방류, 인근해역의 어패류가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는등 해양생태계 파괴가
극심하게 이뤄지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인해 인근해역에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이 확산돼 어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공사측은 시화호의
수위가 해수면기준 1.0m를 넘지않는 한 바다로 방류하지 말 것과 시화호에
해수를 유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이어 "현재 시화호는 공업용수기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오염이
극심하다"며 "이는 인근 반월공단의 폐수와 생활오수가 시화호로 직접
유입되는데 따른 결과로 환경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