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추진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가
불법쟁의에 강경대처키로 밝혀 노동법 개정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19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입법활동을
문제삼아 쟁의행위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거나 파업에 돌입할 때는 해당노조 대표는 물론
상급노동단체 지도부까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개별기업 사용자들에게 노조가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 등 불법집단행동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이들이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엔 사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도록 시달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막기 위해 산하조직에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서
"정부가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엔 정치투쟁 및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즉시 노개위에서
탈퇴하고 노개위가 2차과제로 추진중인 "의식과 관행 개혁"에 관한 활동을
전면 거부하는 등 정치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입법예고직후 6천5백개 단위노조별로 파업을 결의한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정치활동금지 등 "3금"
조항 전면철폐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3제"
도입계획철회 등을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중순
하루 1시간 부분파업에 착수한뒤 연말께 무기한 총파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허영구부위원장도 이날 "정부가 사용자측에 편향된 법개정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3백38개 산하노조 (26만8천4백44명)의 쟁의발생
신고서를 노동부에 일괄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부의 입법활동은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고서를
즉시 반려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련은 이날 노총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관계법 및 은행법 개정과 금융기관합병전환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