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면톱] 연구원 교수겸직 허용 추진 .. 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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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일정기간 동안 대학의 객원교수 또는
겸직교수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과학기술인력 교류를 활성화, 상호
비교열위분야를 보완토록 하고 고급두뇌를 최적활용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연구원.교수 겸직제"를 도입,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과기처는 산하 출연연구소의 우수연구원을 선발,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전념할수 있도록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연구비
전액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연구원은 연구소별 연간 1명내외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지원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연구비로 연간 8,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연구원은 연구안식년제를 활용토록하는등 연구소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선발방법은 <>대학과 개별접촉해 승인받거나 <>대학이 지정한
연구원중에서 연구소별 공개경쟁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발평가의 주안점은 <>최근에 수행한 연구업적의 탁월성 <>기본연구
계획서및 근무계획서의 타당성등을 토대로하되 각 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과기처 산하 연구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교육 규제및 지원
기관은 제외된다.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정보센터,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원자력병원, 원자력환경관리센터등 9개 기관의
인력들은 지원받을수 없다.
과기처는 매년 봄 가을 2회씩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3월학기를 위해 늦어도 1월말까지 15명의 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출연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확정되며 각 대학에서 임용을 결정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학문적 소양을 재충전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석.박사과정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비용 또한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 논문지도, 실험실습
지도등을 전담하면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교수들의 강의부담 또한 크
게 경감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이들이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켜
보다 현장감 있는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 김의제 기초연구조정관은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출연연구기관의 일부 연구원들이 대학에 출강하는 형식으로 대학과의 인력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연구원들이 일정기간동안 전적으로
대학에 몸담을 수 있는 이 제도시행으로 연구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겸직교수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과학기술인력 교류를 활성화, 상호
비교열위분야를 보완토록 하고 고급두뇌를 최적활용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연구원.교수 겸직제"를 도입,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과기처는 산하 출연연구소의 우수연구원을 선발,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전념할수 있도록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연구비
전액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연구원은 연구소별 연간 1명내외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지원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연구비로 연간 8,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연구원은 연구안식년제를 활용토록하는등 연구소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선발방법은 <>대학과 개별접촉해 승인받거나 <>대학이 지정한
연구원중에서 연구소별 공개경쟁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발평가의 주안점은 <>최근에 수행한 연구업적의 탁월성 <>기본연구
계획서및 근무계획서의 타당성등을 토대로하되 각 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과기처 산하 연구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교육 규제및 지원
기관은 제외된다.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정보센터,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원자력병원, 원자력환경관리센터등 9개 기관의
인력들은 지원받을수 없다.
과기처는 매년 봄 가을 2회씩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3월학기를 위해 늦어도 1월말까지 15명의 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출연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확정되며 각 대학에서 임용을 결정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학문적 소양을 재충전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석.박사과정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비용 또한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 논문지도, 실험실습
지도등을 전담하면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교수들의 강의부담 또한 크
게 경감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이들이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켜
보다 현장감 있는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 김의제 기초연구조정관은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출연연구기관의 일부 연구원들이 대학에 출강하는 형식으로 대학과의 인력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연구원들이 일정기간동안 전적으로
대학에 몸담을 수 있는 이 제도시행으로 연구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