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부처간 심한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께 회의를 열어 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을 확
정하려던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의 당초 일정이 내주초로 연기돼게
됐다.

진념노동부장관은 20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노사개혁위원회에서
미합의된 쟁점들에 대한 각 부처들의 의견대립이 심해 정부안을 확정하
는 노개추 회의는 당초 이달22일에서 내주초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급에서 부처간에 이견이 제기될 때는
장관급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경우 법무부가 반대하고 공무원.교원
단결권에 대해서는 총무처와 교육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하면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상의 "제3자"를 <>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원하는
사람 <>노무사 등 법령에 허용된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단위 확대시기를 노동관계법 부
칙에 명시하되 그 시점을 <>5년으로 하는 방안 <>3년으로 하는 방안 <>
2차과제로 미루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노개추 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뒤 10일 안팎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2월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