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품에 폐기물부담금 부과해야"..KIET 김준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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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성수지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하고 합성수지를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산업연구원(KIET)의 김준한 환경.소재 산업연구실장이
20일 오후63빌딩에서 열린 "페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한 것이다.
김실장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최종제품(플라스틱제품)이 아닌 소재
(합성수지)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따라서 최종제품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환경성을 면
밀히 분석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품목에 한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또 "합성수지 가공제품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 부과로
조성된 재원은 폐플라스틱제품의 수거체제를 확립하고 재활용률을 획기
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합리적으로 운용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산업연구원(KIET)의 김준한 환경.소재 산업연구실장이
20일 오후63빌딩에서 열린 "페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한 것이다.
김실장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최종제품(플라스틱제품)이 아닌 소재
(합성수지)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따라서 최종제품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환경성을 면
밀히 분석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품목에 한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또 "합성수지 가공제품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 부과로
조성된 재원은 폐플라스틱제품의 수거체제를 확립하고 재활용률을 획기
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합리적으로 운용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