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회사정리법 개정안 등 17개 법률 개정안과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등 6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회사정리법

=그동안 실무상 인정되어 온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인정하되, 이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종래 은행과 신탁회사만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금융회사도 관리인이 될수 있도록 함.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

=대한민국이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에 국제결제은행을 추가함.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 정위원은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나,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중앙은행간의 정책협력을 주무로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도록 함.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대한 지방 양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주세 양여 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

<> 변호사법

=외국인도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 국적 요건을
제외하고, 국적 상실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및
법률사무소를 변호사와 공동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출입국 관리법

=외항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한후 다른 국내항을 거치는 외국승무원이 항구에
상륙할 때마다 승무원 상륙 허가서를 새로 발급받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초에 발급받은 상륙허가서를 최종 출항시까지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함.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자에 대하여 불법 취업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