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과 미광핸드백간의 "마르조"상표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현이 의류상표로 널리 알려놓은 "마르조"의 상표권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출원해놓은 사람에게 상표권이 돌아가느냐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대현과 미광간 상표분쟁은 지난 87년 대현이 "마르조"를 의류상표로만
국한해 등록하면서 빚어졌다.

이를 알아챈 모회사의 J사장이 핸드백 등 가방류상표(45조)로 "마르조"를
등록한 후 상표권을 미광측에 매각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된 것.

대현이 미광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벌인 결과 특허청 1심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한다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대현이
졌다.

그러나 2심(특허청항고심)에서는 판례와 소비자보호측면의 입장이 반영돼
승소하는 역전극이 벌어졌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제3자가 다른 종류의 상품류에 출원
등록했어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던 셈이다.

이 심결 이후 그동안 해당 업체 "몰래" 다른 패션잡화등 분야에 상표를
출원해 대가를 요구해오던 "전문의류상표브로커"가 줄어드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산 이랜드 유림 마담포라 세계물산 아가방 등 유명의류업체들은
"마르조"와 유사한 상표분쟁에 휘말렸으나 대부분 패소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상표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와 유사한 상표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류업계의 상표권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류업계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