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할인특매 기간 개정 공청회 입력1996.11.20 00:00 수정1996.1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윈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백화점의 할인특매 기간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개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가졌다. 공정위는 이날 제기된 각종 의견을 반영, 올해중 고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0% 전망…"경제 하방 위험 우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적인 ... 2 "지금 이걸 사다니"…백화점서 불티나게 팔린 의외의 제품 맹추위가 이어지며 막바지 패딩·아우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백화점들은 할인 행사를 열어 ... 3 에어부산, 지난해 매출1조68억…역대 최대 실적 '경신' 에어부산은 지난해 창립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공시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 1조68억원과 영업이익 1463억원, 순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매출은 직전 해 동기(890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