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보험중개인의 자격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확정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보험중개인은 보험사를 대리해 영업을 하는 기존 대리점 조직과 달리 독립적
으로 영업을 하는 "보험 복덕방"이다.

<> 보험중개인의 구분.영업 범위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엔
겸업 허용.

중개인은 재보험 업무를 영위할수 있으며 재보험중개인을 별도 구분하지
않음.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은 각각 국내 인보험사업자및 손해보험사업자
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중개및 이에 따른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할수 있음.

단 보증보험 계약의 중개는 금지.

재보험에 한해 국경간 거래(Cross-Border)의 중개행위가 허용되나 원보험
크로스 보더 중개행위는 불허.

<> 보험중개인의 허가 기준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유효기간 2년의 허가제로 운영.

실무경험이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중개인시험(한국어로 실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가.

외국에서 딴 보험중개인 자격이나 시험합격 효력 등은 불인정.

<> 시험

*응시자격

최근 10년내에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보험회사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이와 동등한 자격
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보험연수원)에서 보험중개인 연수과정
(최저 연수시간 85시간으로 약 2주)을 수료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실무
수습기간은 요구하지 않음)

*시험과목

생.손보 각각 4과목으로 연 1회 시행이 원칙.

=>손보중개인 시험과목

보험관계법및 보험회계, 법률지식및 행동규범, 위험관리론 손해보험지식
(화재 적하 운송 항공 선박 우주 자동차 상해 특종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재보험)

=>인보험중개인 시험과목

보험관계법및 보험회계, 법률지식및 행동규범, 상품구조및 약관, 인보험관련
지식(투자론 세제 등)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자로 함.
(선발인원은 사전 공고한뒤 고득점자순 선발 가능)

*유효기간

보험중개인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전문성이 지속되는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은 3년에서 제외.

<> 법인중개인 허가요건

대표이사및 등기이사의 50%이상이 보험중개인 유자격자로서 상근해야 하고
(최소 유자격자수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실질적으로 전문성있는 유자격자에
의해 경영돼야 함.

<> 허가 제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대한민국내 영업거점을 설치하지 않은 자.

<> 허가 수수료

허가 또는 허가경신 수수료는 개인은 1건당 5만원, 법인은 1건당 20만원.

<> 금지 행위

보험중개인은 보험사업자및 그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을 겸영하거나 업무독립성을 저해할수 있는 상호출자 금전.물품.
사무실 제공 인사 교류 등의 행위를 할수 없음.

<> 배상능력 요건

보험중개인의 부당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수단으로
"영업 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화고 배상책임보험은 임의가입을 유도.

영업보증금 규모는 개인은 최저 1억원 최고 60억원, 법인은 최저 3억원
최고 60억원 한도내에서 최근 1년간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보험중개관련
수수료및 보수 기타 대가 등)의 3배 또는 최근 3년간 총수입금중 많은
금액으로 함.

현금 외에 유가증권(주식 제외) 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에 의한 지급보증
등으로 대체 가능.

예탁기관인 보험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 개시 가능(보증금
반환시 연 5년~10년은 계속 예탁).

충분한 배상능력 확보와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영업보증금에 대한 재경원
장관의 증액명령권을 둠.

<> 중개 수수료

일반적인 모집수수료 범위(0.5%~30%)안에서 보험사와 중개인간에 자율 결정.

수수료 지급방식도 자율.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때는 사전 공시.

보험중개관련 자금거래가 이뤄지는 전용계좌를 열고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권한과 의무

보험중개인은 중개후에도 고객이 요청한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알려줘야 함.

보험중개인이 본인, 인적 또는 자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법인
포함)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료가 총 중개의 보험료
누계액중 50%를 넘을수 없음.

<> 독립성 유지의무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회사수(3개사)와 특정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수입비중(35% 미만)에 대한 한도를 유지해야 함.

<>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

보험중개인이 허가제한 사유자에 해당된 때, 허가신청서에 허위로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인 시험에 합격, 자기보험 중개인계약에 해당되는
때,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 현저하게 부당한 모집행위를 한 때
등.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