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정부가 해외영업에 대해서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을 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짧짤한 수익을 내는 지금까지
규제의 그물을 쳐놓고 있는 것은 차라리 영업방해라는 주장이다.

이런 불만은 2금융권일수록 심하다.

리스사는 해외 출자한도와 인력파견 제한을 거론하고 종금사는 해외자금
조달규제를 지목하고 있다.

리스사는 우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너무 빡빡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설대여업법에는 해외 출자액이 리스사 자기자본의 25%를 못하고
동일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5%까지만 출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야 하는 국제금융시장이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광범위한데다
돈을 빌려줘야 하는 신흥시장이 동남아 중국 남미 동구권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계 이곳저곳에 지점포를 세워야 하지만 출자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동일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규제도 "구멍가게 리스사"만 해외에 양산하는
꼴이 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임직원 겸임제한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다"는 비판이다.

겸직자 총수가 리스전업사 총원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와 직접출자가 아닌
경우는 임직원 파견을 불허하고 있다.

본사에서 임원이나 직원을 장기간 파견할수 없다는 얘기다.

종금사는 외화자금 조달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화리스 자금은 1년이상 장기로 차입하라든가 3년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의 절반이상은 3년이상짜리로 조달하라는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자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

통화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권별 회사별로 외화차입한도를
배정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조달시기및 금리조절을 방해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그러나 올해 금융기관 해외점포의 신설을 자유화
해서 진출 자체에 대한 규제를 걷어낸 것만도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다만 해외 출자한도나 외화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와
통화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은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해외 진출이 자유화돼 있다.

본점이나 국외점포의 경영상태가 나쁘거나 기존 진출점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만 제한하고 있고 이는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분기당 1개 은행만 허용하는 홍콩처럼 해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외교
관계상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영업이 한창 탄력을 얻고 있는 이 시기에 낡은 규제를 존속
시키고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