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허용되면서 이곳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의 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각종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입자 처리문제는 사업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한 변수이다.

실제로 각 조합들도 5개 저밀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전체 가구
5만2,000여가구의 약 70%에 달하는 등 세입자들이 워낙 많아 이들의 권익
요구가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달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이는 재건축사업이 순수 민영사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입자 이주문제는 현재로는 아파트 소유자와 조합원인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민사관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4.11총선때 여당의원이 "재건축에서 세입자 선분양권 인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입자들의 "내집마련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바람에 원만한 해결은 미지수이다.

실제로 지난 90년 마포구 귀빈로 가든호텔 뒷편 마포아파트(지금은 삼성
아파트)를 재건축할 당시 세입자들의 조직적인 이주거부와 반발로 공사
착공이 2년5개월씩이나 연기되는 등 사업이 커다란 차질을 빚었었다.

당시 일부 가옥주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외에 별도의 웃돈과
이주비를 지급하고서야 겨우 집을 비웠으며 일부는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강제집행하는 명도소송을 벌이고 마지막에는 공권력까지 동원해 겨우
세입자 문제를 해결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가옥주가 세입자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며 "가옥주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를 앞두고 재건축아파트에 들어오려는 집주인들이 거의 없어,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을 전제로 이주가 끝난 뒤 본 공사가
시작되는 오는 99년께부터는 세입자문제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한 채 살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무기한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와 법규정의 부재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위해 일반분양 우선권을 제공하는 대안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전문가들은 단지별로 최소한 내년안에 조합설립 및 업체
선정 사전승인 등의 절차정도는 마치고 시 및 자치단체 등과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