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보완대책발표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지구별 단지별로 오는 99년부터 2010년사이에 착공케 됐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찬반투표 및 동의-조합
설립-조합인가-사업계획수립-재건축인가-시공계약-사전승인-사업승인-이주-
분양-건축-입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빠르면 내년 5월안에 이들 아파트지구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위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1년, 공고기간 1개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99년 상반기께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절차는 서울시가 해야할 일들이다.

그러나 5개 지구, 29개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있다.

우선 서울시와 주민들이 도로 상하수도망 등 1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조합단위로 추진되는 이들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엔 모든 사업일정이 뒤로 밀리게 된다.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돼야 사전승인 및 사업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5개지구 29개 단지중 99년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고 대부분 200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별 추진일정은 개별조합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구별 단지별로 1년에 1만가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또 이들 아파트를 용적률 285% 범위에서 최고 25층까지 짓도록 했으나 모든
아파트단지가 이 높이로 지어질 수는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사업별로 경관심의를 실시, 단지별로 층고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평균 높이는 15층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각 조합별로 사업허가 시기와 높은 용적율
적용 등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과 집단민원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 집단민원이 장기화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이 늦어지게 된다.

또 이주시기에 당면해서는 세입자 처리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최후의 1가구"까지 아파트에서 나가야 종결지어지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29개 조합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처리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고도제한 등을 받지
않으며 소형 단지로 단지내에 국.시유지가 없는 경우엔 서울시 예상대로
99년 공사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건을 갖춘 단지는 29개 단지중 도곡 주공단지와 AID아파트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단지는 조합 의지에 따라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다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나머지 단지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99년 착공은 어려우며 자칫 잘못하면
20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