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실시한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국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군.구별 조사 대상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를 마친 뒤 지가산정 및 검증, 주민 열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30일 시장.군수가 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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