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신증권전산이 가동되면서 매매제도도 다양화된다.

정규 매매시간이 끝나고도 거래를 할수 있는 "시간외 매매"는 물론 "시장가
주문"과 "조건부 지정가 주문" 제도도 도입된다.

증권사 객장에 비치된 주문표에도 "주문 유형"이 기재돼 시간외(종가 대량)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등으로 구분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매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금 산정방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간외 종가 매매

=폐장후 30분동안 그날 종가에 매매하는 제도.

오후 3시에 정규 매매가 끝나면 후속업무를 처리하고 3시10분(토요일은
11시40분)부터 30분동안 수량제한없이 당일 종가로 주문을 받아 매매시킨다.

가격이 종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체결된다.

특정종목의 종가가 2만원일때 그 가격에 1만주의 매수주문을 내 그만큼의
매도주문이 있다면 즉시 체결된다.

특히 5만원이상의 고가주인 경우엔 정규 매매시간중엔 단주매매가 불가능
하지만 시간외 매매에선 10주미만의 단주매매도 가능하다.

매매시간중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나 그날 종가로나마 매매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 시간외 대량매매

=매매시간은 시간외 종가매매와 같다.

다만 5만주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의 대량주문때 미리 매매 상대방을 정해
주문하는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가들의 대량주문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다.

정규 매매시간중의 신고 대량매매와 비슷한 것이다.

이때 가격은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2단위의 호가(2호가)로 체결할수 있지만
해당종목의 그날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예를들어 1만5,000원이 종가인 종목을 6만주씩 시간외 거래를 하려는 경우엔
종가를 기준으로 100원, 200원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해당종목의 종가나 종합지수는 변하지 않는다.

<> 시장가 주문

=쉽게 말해 현재가 매매체결 방식이다.

그동안 매매주문을 낼때는 특정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데
비해 일일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도 주문을 낼수 있는 제도다.

사거나 팔고자 하는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수량만 적어내면 된다.

예컨대 오전 10시 현재 매도호가가 2만원, 매수호가가 1만9,900원으로
형성된 경우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내면 곧바로 2만원에 체결된다는 것이다.

매매 희망가격을 명시하는 지정가 주문보다 우선하여 매매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상한가 매수(하한가 매도) 잔량이 있을 경우엔 가격이 같기 때문에
시간우선원칙으로 매매된다.

시장가 주문은 전장동시호가에 참여할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시초가에 체결
된다.

<> 조건부 지정가 주문

=현행 "지정가" 제도와 "막판 시장가" 제도를 합친 것.

장중엔 지정가 주문으로 매매하되 장이 끝나기 직전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
후장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시장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규 매매시간중에 2만원에 특정종목을 사자고 주문을 냈다가 같은 가격에
매도호가가 있으면 2만원에 체결된다.

현행 지정가 주문과 똑같다.

그러나 오후 2시50분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감동시호가에 시장가로
전환돼 그날의 종가로 체결된다.

시장가보다는 조금이나마 높게 팔거나 낮게 사려는 기회를 엿본뒤 희망가격
에 체결이 안되면 종가에라도 매매하겠다는 투자자를 위한 제도다.

<> 증거금

=오후 3시10분이 되더라도 종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

또 시장가 매매를 원할때 증거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해답은 간단하다.

시간외 매매든 시장가나 조건부 지정가든 매수주문때는 그날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증거금을 내고 매도때는 하한가 기준의 증거금을 내면 된다.

이처럼 일단 "확실한" 방법으로 증거금을 내고 매매 체결후에 증거금을
수정 산정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시간외 매매의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으로 증거금을 내고 종가가
나오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오후 3시10분부터 주문을 낼수 있다는 얘기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