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산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문서와 고지서에 담당공무원과 담당계장의 이름을 표기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허가 서류와 건축 등 건설관련 서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등 대내외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서류에 담당자 및 담당계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민원인들이 손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도 책임감을 느끼도록 했다.

시는 또 각종 서류 발부때 "민원서류 처리결과 조사 안내서"를 동봉해
시민들이 공무원의 민원 처리결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