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가운데 절반이상이 각종 결함이 발견돼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신차의 법규 테스트가 대폭강화된 지난 94년 이후 테스트를 받은
국산차 21개, 수입차 5개 등 26개 차종중 14개 차종이 최소한 1건 이상의
결함사항을 지적받아 재검사를 치뤘다고 밝혔다.

이중 승용차 및 지프형차 5개 차종은 등화장치의 광도(광도)불량 3건,
범퍼 충격흡수 능력 부족 2건, 계기패널 충격 흡수능력 부족 2건 등 모두
14건의 결함이 발견돼 1개 차종당 거의 3개 항목에 달하는 결함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합차 3개 차종도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위치 및 각도 부적합 2건,
실내 내장재의 내연성 불량 2건 등 모두 8건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물 및 특수차 6개 차종은 등화장치 광도 불량 5건, 뒤쪽 안전판의 강도
불량 2건 등 12건의 결함사항이 지적됐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그러나 결함이 나타난 차종의 제작회사나
모델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차량의 결함내용은 모두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어서 자동차업체들이 개발, 생산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