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차량구입후 1주일도 되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하자가 발견되어
정비업체에 가서 확인하니 엔진헤드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엔진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신차구입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차량구입후
1주일도 되지 않아 100여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든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

중고차량 매매업자에게 당초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항의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최근들어 자동차가 대중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시장도
연간 100만여대 이상이 거래될 정도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다양화되고 있다.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기간동안 자동차를 사용하다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처분을 의뢰받은 중고차량을 실수요자에게 매매를
알선하거나 중개를 해 거래가 성사되면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차량명의이전 등록신청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매매업자가 차량명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태만히 하여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만약 매매업자가 이와같은 의무를 태만히 해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속아서 하자차량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차량을 거래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당해차량에 대한 성능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성능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건에서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건에서와 같이 중고차량 구입후 1주일도 되기전에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엔진헤드가 마모될 정도의 하자라면 정황으로 보아 당초부터 하자가 있던
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충분히 살펴보고 가능하면 시운전을 충분히 해보는 등 당사자가 주의를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황광로 <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